해마다 연말연시면 습관처럼 해 오던 음주운전,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므로 인해 자동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적용되며, 0.03~0.08%는 면허정지, 0.08%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0.03%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3~0.08%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0.08% 이상은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입니다. 

0.2%이상은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되며, 재범 시 징역형 등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제일 많다. 

둘째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 앞 근처에서 적발되는 경우, 

셋째는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넷째는 대리운전 기사하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원하는 곳에 주차를 못할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자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후회는 행동한 뒤에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다. 올 연말연시에는 제발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술로 말미암은 한순간의 실수로 취소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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