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조합 등 공공단체며 여유 있는 개인들이 기탁금을 출연, 크게 무리없이 장학금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되어 2017년까지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의 목표는 137억원 그리고 10월 17일 현재 130억 원이 모금된 상태라고 한다.

지역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공적 장학금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목표한 장학금 달성이 2,3년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제부터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못지않게 군 집행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금이 노인복재재단 기금이 아닌가 한다,

장흥군 인구는 2015년 12월 말 기준 43,513명으로,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12,641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노후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도 장흥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즉 장흥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므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 보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3년 장흥군의 노인복지재단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 이것도 전국 초유의 일이어서, 이로서 장흥군은 전국에서 특별나게 노인복지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실은즉 노인복지재단은 김화자 군의원에 의해 추진돼 왔다. 김화자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군의회에서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발의했으며, 이어 11월 21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화자의원이 발의한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2013년 10월 17일 노인복지재단 발대식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장흥군도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우선 2억원을 출연했으며,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본재산을 연차 별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16년 10월 현재 노인복지 재단 기금으로 총 13억 5천만원이 모금됐다고 한다. 올 해 안으로 장흥군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여 현재 기금으로 남아있는 2억8천만원을 노인복지대단 기금으로 합칠계획이라고 한다. 그리되면 노인복지재단 기금은 16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금이 최소 50억원 정도는 돼야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여 이제, 군 집행부에서도 노인복지재단 기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앞서, 노인들 스스로 노인 복지재단 기금 모금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운동이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있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김평환 전 노인회장도 노인복지재단 기금 운동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1백만원을 기탁 예정 해 놓았다고 한다. 또 군 산림조합 측에서도 2천만원 기탁 약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복지재단기금 약정은 10월 19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난 9월 30일 2박3일 일정으로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원 59명이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 개최 현장을 찾았을 때 김점배 회장도 노인복지재단 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한다.

군에서도 물론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못지않게 노인복지재단 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재재단 기금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노인회측에서도 여유있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재단 기금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듯 싶고 비록 작은 규모의 십시일반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산파역을 했던 김화자 의원의 말이다.
“노인문제는 이제 사회문제이므로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노년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량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펼쳐져야 한다. 고독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을 통한 치료, 노인 상호간의 조직화, 노인권익 운동 등 여러 효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인복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선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 조그마한 지원을 바탕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복지 문제를 구현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노인복지재단의 필요성이다.

자치단체, 지역인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노인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노인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주어 정말로 쓸쓸하지 않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바로 그런 사회공동체, 그처럼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노인복지재단이 생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재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운용기금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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