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김인규군수 부인에 대한 2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제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 될 경우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제265조)에 따라 김인규 장흥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2심 판결 이후 시중에는, 김군수 부인의 판결과 관련해서 각종의 다양한 예측적인 얘기들이 난무하고, 인터넷(직협 게시판 등)에도, 이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더욱, 김군수 부인 측에서, 본 건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경우 본 건에 대한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의견들이 더더욱 분분.

그런데, 최근 법원 관계자 등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진(4월 9일 오후 5시) 김군수 부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지는 않았단다. 그러나 그동안 위헌신청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수차 나왔으므로 언제인가 위헌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그리고 이 위헌신청은 헌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하게 되며,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 사건을 헌재에 넘겨,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그동안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건에 대해 재판을 그대로 속계하게 된다고. 요는 대법원쪽의 맘이라는데. 어쨌든 결과는 두고 볼 일. 내일 일은 하늘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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