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장흥군의회 제 135차 임시회의 장흥군청 각 실과별 업무보고의 환경산림과 보고에서 또다시 장흥군이 부산면 부춘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질문에 나선 김화자의원(부의장. 민주당)은 “지난 2월 2일, 부산면 면정보고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장인 김모씨가 군수에게, ‘부춘리 주민 김모씨의 개인계좌로 1억원이 입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고 장흥군수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아느냐” “그 1억원의 용도가 무엇이고 누가 집행했으며 어떻게 1억이라는 큰 돈이 개인 통장에 입급됐는 데도 군수가 모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부의장은 “장흥군 쓰레기 소각장 공법 제공업체 동남ENB가 2월 1일 1차 부도 이후 2월 6일자로 최종부도처리 됐는데, 이를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고 스토카 공법 시행업체인 회사가 부도 처리에 따른 장흥군의 대체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정화익 환경산림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1억원을 지원한 것은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1988년5월9일 제1068호, 개정-제1323호, 제1477호, 제1615호)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 선수금이다”고 설명하고 “공법 제공업체인 동남ENB가 부도처리된 상항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공법제공업체인 동남ENB가 부도가 났더라도 그와 같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지 취재결과 담당자는 부산면 부춘리의 보조금 집행운영위원회(대표 김현석)에 장흥군이 지급한 선수금 1억원은, 지난 민선 4기 때 군의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 협약한 내용에 따라 책정된 부산면 3억원과 부춘리 책정금액 12억 중에서 선수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돈에 대한 집행은 보조금 집행위원회에서 올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이후, 지급된 선수금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에서 올린 사업 계획서에는 “장학 사업을 위한 농지구입 15.576 평 구입, 한우사육 80두, 축사시설 건립 1동 등”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춘리 보조금 집행운영위원회는 “두 군 데의 감정평가를 거친 장학답 구입이 등기 완료 시점에 와 있고, 한우 입식 문제는 소 브루셀라병 검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장흥군으로 부터 협약서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회원중의 일부는 다시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추진과 관련, 부춘리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섭)는 지난 8일 장흥군의회에 소각장 관련 질의서를 공문으로 접수하면서 ▲부산면민 모르게 추진한 과정 ▲1억원 입금의 명목 ▲노인 요양원에서도 반대했는데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개입되었는지의 여부 ▲소각로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노인 복지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지원생활과의 답변 ▲추가 부지매입을 위한 집행금액의 존재여부 ▲사업 실시 용역결과, ‘경호’에서 ‘벽산’으로 업체가 변경된 이유 등 6가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공법 제공업체의 부도와 관련 장흥군은 이로 인해 사업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이 검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월연의원(민주)이 환경산림과 감사에서 공법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시 설계를 한 벽산엔지리어링이 담당하게 된 이유와 특허 공법제공업체인 동남EMB 등의 재무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지난 연말 장흥군의회 134차 임시회에서 김화자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흥군 쓰레기소각장은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