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인척을 찾아다니며 세배등 인사를 드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직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자 등 선거관련 인사들이 단순히 세배인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속하지만, 선거에서의 지지나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부정성거에 해당된다.


장흥선관위는 이와과련, 설날인사 때의 정덩행위와 부정선거 행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설날 인사와 관련 할수 있는 행위

▶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함.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말함(§60의3①2.).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입학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선전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발송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선홍보물․예비후보자홍보물은 무방함.
▶팬클럽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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