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 내에 있던 모과나무를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으로 굴취해 판매한 행위(본지 2007년1월18일자 보도)가 장흥군의 고발조치로 원상복구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에서 관상용 소나무(육송)가 불법 으로 굴취되어 외부로 부당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적법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채취돼 대도시로 밀반출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의 임산물 관리에 헛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부산면 구룡리에 거주하는 김모씨(71)는 자신의 선산에서 40여년생 관상용 육송 8그루를 굴취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군 당국에 적발돼 장흥지청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위반'혐의로 장흥지청에 같은 해 12월 22일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리 감독관청인 장흥군은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서도 같은 날 김씨에게 굴취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어, 부적절한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장흥군은 지난 해 12월 22일 문모씨(47·유치면 원등)에게도 안양면 당암리 산 77의 1번지 5㏊에 10년생 육송 1천그루를 굴취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이미 4~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행정당국은 이를 방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나무 재선충 병충해 문제때문에 무단으로 외부반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한편, 지난 2006년 11월에는 장흥군민회관 앞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장송식재사업에 대해서도 수종 선택의 잘못과 과다한 소나무 구입비용 지출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는데, 이 식재나무 또한 지난해 11그루가 고사, 재식재를 하는 등 군민의 불만을 야기해 왔다.

군민회관 앞의 이 장송은 지금도 몇 그루가 또 고사하여 재식재 사업을 해야할 형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은 장흥군의 '푸른장흥'운동에 반하는 행정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나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장흥군은 우리 군 임산물의 무질서한 굴,채취 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보전과 토착수목 및 희귀수목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임산물 굴취허가 업무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무질서한 굴취허가 제한 대상을 강화,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인데, 지역민들은, 이제부터라도 군은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관내 전역에 대한 범법행위자 색출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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