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간 국회 권력의 향방을 좌우할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의 양자 대결로 문금주 후보의 강세 속에 김형주 후보의 추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ㆍ국(이재명ㆍ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거대 양당에 가려 지지율에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ㆍ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된다.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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