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 정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A 정당 관계자 2명을 지난 5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 하순쯤 군지역 다수의 마을 총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해당 의원의 의정 성과 설명과 함께 지지ㆍ추천 발언을 한 것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된다고 보고 군의원 2명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흥군의회 모든 의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기재 의정보고서의 수사로 확대될 기미마져 감돌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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