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0,964원에서 2024년 5,729,913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됐다.

장흥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개별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39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2023년 사회보장급여서비스(생계ㆍ의료ㆍ주거) 정기확인조사 시 자격중지 된 가구였다.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장흥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대상자에게 유선전화ㆍ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진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여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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