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1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장흥지부(지부장 위유환)와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다.

군과 노동조합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차례의 교섭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협약은 유급근로시간 면제, 문화체육행사 지원, 특별휴가 신설 등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조합원의 권익신장 부분을 반영하여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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