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장흥군 감사팀에 따르면 장흥 모 면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 7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수사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군 직원 B씨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께에는 장흥군청 직원이 광주광역시에서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돼 군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다.

2023년에는 장흥군청 주무관 D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치로 중징계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성, 금품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ㆍ정직에 처하고, 2회 이상이면 파면ㆍ강등이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전 ‘삼진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진 아웃이 되면, 형사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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