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장흥군의회의장
김보미/장흥군의회의장

전남도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진군의회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하면서 지역 정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선출직 지방의원이 전라남도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도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의 ‘정당한 감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월권, 과잉감사’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의 관용 차량을 수색한 건 지난 7일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김 의장의 운전기사가 관용 차량에 과일상자 등 2개의 택배를 싣는 것을 보고 차량 수색을 벌였다.

설 연휴를 앞둔 ‘공직 감찰’이었다는 것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강진군의장 트렁크 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의장의 개인물품들까지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없이 감사관실 행정 공무원이 검사수준으로 둔갑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회도 일정 부분 예산이나 회계 부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 받은 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회 감사의) 근거가 있었고 해서... 수색했다고 하지만 이는 의회사무과에 해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라남도 감사규칙은 본청과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본청과 직속기관 등으로 선출직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장 관용차량에 대한 유례없는 수색과 감찰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전라남도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동의없이 개인물품까지 수색하고, 감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위법, 부당한 과잉감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공공감사법과 도 감사 규칙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권익위 권고와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들어 지방의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협의하에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 이번 감찰에 대한 해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전라남도의 이례적 감찰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가 확인되면서 전라남도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감찰’ 자체에 대한 논란의 불은 전국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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