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은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치만 200개가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 특권은 없애야 하나? 여기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견은 없애야 된다 일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 공약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5일 발표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이렇듯 불체포 특권 말고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인데 정말 많이 받는 건지, 매번 반납한다는 약속은 왜 안 지켜지는지 따져 보자.

●국회의원 세비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까?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수당을 보면, 우선 다달이 766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경비로 400만 원 가량을 또 받는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이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데 이 두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비과세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또 받는다.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50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이다.

●직접 받는 돈이 이 정도고, 그 밖에도 받는 돈도 많다.

수당 외 지원 내역을 보면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지급 되고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 받는다. 물론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쓸 수 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에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인건비는 빠져 있다. 사무실 직원, 보좌진 임명권도 갖는다.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년간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 일본보다도 많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문제다.

국회사무처가 제안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저절로 인상이 되는 구조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관보에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받은 만큼 일을 한다면야 뭐가 문제겠는가만, 일을 안 해도 받는다?

김남국 의원처럼 잠적을 해도, 이재명 대표 처럼 재판을 받고 있어도 꼬박꼬박 받는다. 심지어 구속돼도 받는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됐지만 매달 세비를 챙기고 있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도 구속 상태로 받아 갔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과 달리, 구속됐을 경우 삭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질까?

반납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21대 국회에서 일 안 하면 국회의원 수당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서 청렴 의무를 강조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고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선거철만 되면 말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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