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 전환ㆍ보장품목 확대 등 제도개혁 촉구안’이 1월 23일에 열린 제377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조와 지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를 정부 50%, 지자체 20∼30% 지원하고 보험사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조 212억원의 재정이 투여되었다.  

하지만 현행 재해보험은 농협 등 보험사에 맡김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에 쓰여 지고 있고, 농작물의 가입대상 품목과 가입지역의 제한으로 보험에 가입조차도 못하는 부당함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예로, 표고버섯은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시설 재배만 가능하고, 노지 표고버섯은 해당되지 않아 올해 1월 대표적 표고버섯 주산지인 장흥군에서 동해 피해가 발생했어도 농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품목, 품종, 지역, 면적 등의 조건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특히 노지 표고버섯 등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보상을 실질적으로 받고, 모든 농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