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예산 중 올해 집행 못하고 명시 이월된 예산이 1,300억원으로 이웃 강진군에 비교하면(강진군 756억) 배액이 된다.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매년 10% 정도 명시이월은 보통이지만 20%가 넘는 명시이월은 장흥군 공직자가 지탄받아도 싸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한번 명시 이월을 한 예산이 또 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은 반드시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월제도가 있다고 해도 예산은 년도 내에 집행되야 함이 원칙이므로 이월을 믿고 지출을 지연시켜선 안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누는 기준은 원인행위가 아니라 연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 예측되는지 여부다.

 장흥군이 올해 사용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집행을 미룬 금액이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13일 군에 따르면 2023년 편성한 예산 6430여억 원 가운데 1300여억 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됐다. 20%가 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과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힐링 문흥 가족친화환경 조성,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등 총 425건에 이른다.

제 때 예산집행을 하지 못해 명시이월 예산규모가 커지는 것은 장흥군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재숙 장흥군의원은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검토나 절차 등을 세밀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예산편성 이후 외부환경이나 계획 변경이 발생해 사고 이월액을 비롯해 명시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이월액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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