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국가경쟁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이야 많지만,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cctv와 공항의 알몸 투시대를 비롯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의 촬영이나 녹취 등 각종 감시망으로 우리 국민은 하루에도 평균 100회 이상씩 알게 모르게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로 프라이버시와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사생활 보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각종 차량의 블랙박스와 전국 골목마다 설치된 cctv는 경찰의 눈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사에 이용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전국에 설치한 cctv는 160만 7천여 대에 이르고, 민간이 각종 영업집 등에 설치한 것을 포함하면 수백만 대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무작위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법인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들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모바일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정보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신원ㆍ신체ㆍ사회ㆍ재산ㆍ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개인정보의 영역이 넓어져 위치 정보, 지문 또는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 등도 포함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렇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한다는 명분만으로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되면서 국민을 유리그릇에 담아놓듯 침해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우리는 이대로 감내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란 명성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망 장애는 올해만 해도 3번째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이중화 작업 등 안전화 미흡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개인정보가 전자정보로 전환될수록 시스템오류에 따른 혼란과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대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기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인파 취약지역엔 영상분석 기능을 가진 지능형 인파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 시스템은 cctv를 통해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험 징후를 알리게 돼 있으나 이처럼 cctv와 AI가 결합하게 되면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막는 것은 물론 범죄 화재ㆍ예방 등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영상 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문제가 대두되므로 엄격한 목적 제한과 사후 처리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현장의 감시 cctv의 경우에도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와 협의 절차를 보다 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수술실 등 특수 지역에 대한 cctv설치 의무 입법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가 없어야 한다.

더욱이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도 독일의 경우는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녹음 기록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만 가능하고, 프랑스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취는 물론 녹취한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됨을 참고해서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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