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면(면장 문수연)은 최근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치된 불법 점용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장동면은 이번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차량통행불편을 유발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적치물 등을 근절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도·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화분, 비료, 곤포 사일리지, 농기계 등 군민들의 보행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적치물이다.

장동면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 계도를 중심으로 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도로구조물 손상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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