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장흥군의회 사무과장 
▲문병욱장흥군의회 사무과장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ㆍ입법적ㆍ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이다. 

1991년 7월,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어느새 30여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작년에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된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며, 주권재민의 근본인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지방자치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흥군의회와 장흥군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장흥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자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행복함은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성공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워지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 심의ㆍ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산ㆍ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한다.

장흥군의회 제9대 전반기 왕윤채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주민복지를 위해 첫째, 원칙있고 합리적인 의회, 둘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창의적인 자치 의회, 셋째, 책임있고 신뢰받는 의회, 넷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의정목표인 공감받은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지난 11월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 중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뒀다. 

다시 한번,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들께 축하를 드리고 더 열심히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