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차도와 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 등과 같은 도로에서 이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하며 주행시에도 시속20km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7월 12일부터 위반시 5만원 내외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난 4월,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구역이 800여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 벌금 최대 3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까지 확대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안보여도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하니 특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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