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도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이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강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어가가 이용하는 정책자금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데, 재해로 인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만 제공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도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현재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자금의 최근 5년간 대출잔액 규모는 전체 농업정책자금 중 약 13% 수준으로 영농어자금 외에도 재해농어가가 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상당히 다양하며, 재해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은 영농어자금인지 여부보다 피해 여부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민들이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온전히 피해복구와 생산시설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어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어민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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