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장흥군수 예비후보 
▲김 성/장흥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기초단체장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번호선거인단50%. 권리당원선거인단50% 결과를 반영한 결선투표결과 장흥군수 공천자로 김성 예비후보가 51.95%를 획득 신승하여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민심에서는 곽태수 후보가 앞섰으며 권리당원에서는 김성 후보가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선에 석패한 곽테수 예비후보 측은 김성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공정경선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 고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하여 발표한 장흥군수 경선 결선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정공방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불허의 암흑상황이다.

김성 예비후보자의 컷오프 여론조사결과 SNS 무작위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장흥군민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정은 형평을 잃고 공정하지 못해 민주당이 싫어졌다면서 기권하겠다는 목소리도 크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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