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7일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태수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7일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곽태수 예비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당의 장흥군수 경선은 A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56조)과 경선시행세칙(제30조) 위반했다고 지난 3일 전남도당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치러진 경선에 대하여 강한이의를 제기하며 경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태수 후보 측 관계자는 6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9-10일 재심결과를 기다린다면서 검찰 고발에 이어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곽태수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7일 기자회견에서 A후보는 경선 시행세칙 위반과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이 있어 증거자료와 함께 전남도당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는 전남도당 공관위의 직무 유기며 장흥군민과 당원의 선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경선을 진행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예비후보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확실한 후보의 자격 박탈은 물론 불공정 경선의 무효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A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선관위, 검찰,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이런 후보가 당선된다면 군정은 과거처럼 다시 법정으로 얼룩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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