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1차 여론조사 경선결과에 대하여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을 후보의 사진과 유사 그래프 등의 기법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SNS게시 하고, 일반전화문자발송을 하였으며, 일부 카톡방 가입자들은 이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 민주당이 실시한 경선여론조사는 비 공표 여론조사로서 일반인에게 공표하면 여론조사법위반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0812(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1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위반의 시비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경쟁자인 B모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53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A 예비후보의 경선규정 위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A 예비후보선거캠프한 관계자는"위반행위인지몰랐다. 전남도당연락을 받고바로SNS에서내리고선거 사무소관계자들에게주의를주었다"라고말했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9A후보를 비롯한 전체 예비후보와 각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당내 경선여론조사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고지공문을 접수 받고도 A후보자는 430일부터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4일과 5일 오전까지 A후보자를 비롯한 운동원들이 SNS와 핸드폰 문자를 통해 장흥군 전역에 경선결과를 홍보하여 최종 결선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A후보에게는 유리하나 부동층이나 2B후보 지지자들에게는 투표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선거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도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가 끝나면 전남도선관위의 검토를 거처 검찰에 기소의견 처리가 결정된다.

2019. 10. 31. 선고20198815 판결을 보면 주된 내용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법 제573이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됨이라는 대법판례도 있어 A후보의 여론조사경선결과유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108조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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