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9.24(금)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전체 피해자 중 78%이상이 10대라고 밝혀졌을 만큼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그 범죄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은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상에서 아직 자아 형성이 미숙한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을 통해 범죄 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거나 친밀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범죄후에는 협박과 회유로 통제를 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 특성에 대응하고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ㆍ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까지 시행된다.

여전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제대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들도 많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패턴과 특징들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 범죄피해가 발생한다면 가족구성원에게는 호소 할 수 있도록 평소 가족 간의 유대감형성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말라고 했다. 아직 만개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사회 각 계층과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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