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고흥군ㆍ보성군ㆍ장흥군ㆍ강진군농민회는 27일 오후2시 장흥군농민회 회의실에서 김승남 국회의원 초청 농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농지 태양광발전 허용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로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박형배 장흥농민회 부회장이 맡았으며 4개군 농민회장과 권영식 전남회장이 참석했다. 토론자와 질의자의 종합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농지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은 태양광업자와 투자자본가를 위한 법안이지 농민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신생에너지가 아무리 중요하드라도 이법이 농민을 위한 법은 아니다. 이 법에 앞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을 요구한다고 강도 높게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참석자 A씨는 1월11일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26일 철회하고 일부 수정하여 27일 개정 발의한 것은 사전준비가 부족했으며 농민회와 토론회 공청회도 없었다면서 졸속법안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참석자 B씨는 농지의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서 경작자 소유는 40% 미만인데 태양광발전이 허용되면 외지농지소유자들이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민소득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며 지금도 귀농인은 농지구입을 못해 소작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촌인구감소로 소멸위기의 농촌인구유입은 엄두도 못내 결국 농촌폐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남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토론회나 공청회가 충분히 열리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 ‘농지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은 농업과 에너지를 바꾼다는 사고는 맞지 않다.
농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이 산업자원부에 끌려가는 현실에서 농민의 이익과 농지보호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현실에 맞게 법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에너지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는 병행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면서 농지의 태양광발전을 거부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했다.
김승남의원은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 소신을 갖고 임하겠으며 여러분과 상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승남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태양광 설치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3년 단위로 5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이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제2조제8호 신설. 제32조제1항 및 제36조 제1항)

●반론에 나선 농민회를 대표한 이우규씨는 농업진흥구역 영농태양광 합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의 영향에 대해서
1. 자본중심의 농정 철학이며
2. 문재인정권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며
3.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합법화로 인한 문제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의 훼손 ▶농지법제정취지의 왜곡 ▶식량주권의 가치 무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심화 ▶임차농 피해 및 몰락 심화 ▶태양광설치 농민피해 속출 ▶농지 훼손 심각 ▶농촌공동체 파괴 심화로 농촌파괴 법안이기에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농민의 소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태양광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지법 개정의 철회를 김승남의원에게 요구했다.

김승남의원은 농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폐기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민회의 극심한 반발로 법안통과는 심의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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