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12월말 지원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출이자는 ‘이자차액지원사업’으로 지원되며,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전남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농업인ㆍ법인은 대출이자의 1%를 초과한 이율 중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에서 연간 200만원까지, 법인은 대출금 2억 원 이내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 각각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 농기계를 구입했거나 귀농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 1년에 한해 지원한다.
지급은 농업인ㆍ법인의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지며, 시ㆍ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검증한 후 일괄 지급한다.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사업으로 2만 6천 건, 27억 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2만 4천 건, 25억 원을 지원했다.
각 정책자금별로 지원되는 있는 사업의 경우 농업종합자금은 원예특작분야 시설 및 개보수,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운영, 축산관련 사업 등이 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에,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에 지원된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유례없는 저온피해, 풍수해 등으로 농가들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라남도의 이자차액지원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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