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진면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직원 및 마을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내 일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면내 식당, 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주에게는 출입자 명부를, 이용객들에게는 마스크를 배부하였으며 고열 및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장흥군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형채 회진면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면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히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 작성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