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박규형 지청장)은 김승남 국회의원과 김성 전 군수에 대하여 지난 7월 장흥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2020형제325호) 지난 8월21일 증거 불충분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하였다.장흥경찰서는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법위반 및 공직선거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지난 7월6일 검찰에 송치했었다.

김성 전)장흥군수는 21대 총선과 관련 김승남후보가 경선 후보시절인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당원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성지역 권리당원 박모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당시 김승남 예비후보와 선대위원장인 김성 전)장흥군수를 2020년2월 13일 검찰에 고발했었다.
박씨는 “문자메시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문자로 예상되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는데도 김성 선대 위원장이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행위는 불법이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의 무혐의처분결정으로 김승남 국회의원과 김성 전)장흥군수는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합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최대 8번까지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장흥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성 전)장흥군수가 돈을 입금하고 인증을 받아 김승남 의원측이 대량문자를 보낸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의 기소여부가 주목된 사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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