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검거한 용의자, 형식적 조사로 종결 의혹
환경업무를 행정직 과장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난항

▲검거된 용의자의 집에 가득 쌓인 불법어획 장비들(고기잡는 보트, 그물 등 각종 도구들이 쌓여 있었다. 특사경은 불법어구 압수를 하지 않았다.

2006년 장흥댐 준공 전후 지금까지 불법어업단속은 지속되고 있으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단속실적은 미미하다.  단속공무원이 불법업자를 보호해주면서 무법천지의 장흥댐이 된 사례도 있었다. 장흥지청은 2011년 불법어업을 적발하여 6명이 실형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장흥댐의 불법어업은 단속의 눈을 피해 성업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수질오염의 근원이며 물고기의 산란을 막는 받데리 사용 포획은 기업화되고 있는데도 단속기관은 눈을 감고 있는지 장흥댐에서의 불법어업은 성행하고 있다.

댐에서의 어패류 포획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7조3항 또는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즉 여기서 수도법 제95조(벌칙)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되어있다. <개정 2015.1. 6., 2020.6.9.>
이토록 단속법령이 약하다보니 적발되면 벌금내고 최악의 경우 1년 정도의 실형은 각오하고 불법을 자행한다. 그들이 버리고 간 각종 어구들과 쓰레기 죽은 고기들이 썩어 장흥댐 수질 악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도 말로만 단속이지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어획 도구인 받데리, 배낭에 메고 전기로 고기를 잡는다.

이유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불법어업을 관계당국이 단속하지 못하자 용감한 시민이 직접 검거에 나서 지난 6월21일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장흥군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에 범인을 인도하는 과정을 기자는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도 5명이나 출동했고 장흥군청 수계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줄여 부르고 있다)도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구렁이 담 넘는 수사의지를 보이자 신고인이 용의자가 살고 있는 집에 어제 포획한 물고기가  있을 것 같으니 현장 검증을 가자고 하여 특사경과 함께 범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살펴봤더니 불법어업에 사용되는 보트와 그물 등의 장비가 쌓여 있었다.
그날 검거된 용의자는 10여년째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난 사람으로 동종 전과도 있는 상습범으로 짐작이 갔다.
 

문제는 장흥군 단속반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이 고생하여 범법자를 검거했으면 엄중단속을 기대했건만 장흥군 환경관리과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처벌과 단속의지가 없고 수사도중 특사경을 인사조치하여 타 부서에 보내버리고 조사권 없는 직원이 조사하는가하면  조사과정도 신고인 조사와 범인의 유리한 주장만 듣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한다.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어로 행위자. 가슴까지 올라온 물신을 신고 있다. 강에서 나온 후 사진이다. 걸려봐야 벌금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뒷배가 궁금하다.

특사경은 장흥군수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이와 같은 권한이 있는 장흥군청 특사경이 통신사실 조회만 하더라도 용의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검거된 당일 함께 작업한 공법의 검거도 가능할 것이며 검거 전날 잡은 고기의 거래처 등도 충분히 파악하여 일망타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무엇이 급해 아니면 누구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엉터리수사를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소문대로 장흥댐 불법어업은 마피아식 조직범죄집단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집에 있는 불법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등의 압수수색도 없었으니 이것도 수사라고 하나, 어디서 배운 수사인지 법치국가에서 살면서 시민이 범인 잡아주면 단속반은 풀어주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용의자를 검거했던 6월21일 밤12시경 용의자와 또 다른 한 사람(받데리로 포획하면 고기를 어망에 담는 사람)이 강물에서 고기 잡는 광경이 목격되었으나 공범인 한 사람은 도망가고 붙잡힌 용의자도 불법어획 도구인 받데리를 등에 메고 가슴까지 올라온 물신을 신고 차로 도망하려다 잡힌 것이며 물신에 물기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불법어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잡은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미수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기수로 보아야 하는 것 이라는 판단이 든다. 법은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했느냐가 처벌기준 근거가 될 것이다. 그날 검거된 용의자는 소문난 불법업자이며 동종의 전과까지 있는데도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수도법(어패류를 잡는 행위) 처벌 조항에서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장흥군청 특사경의 엉터리 수사가 검찰로 송치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

장흥댐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내수면어업허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불편을 이겨내며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만 허가가 가능하다. 장흥군 특히 유치면의 경우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십차례의 집회 시위를 거듭하여 수변구역지정 요구를 관철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원주민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보니 장흥군민 단 한사람도 내수면어업허가 자격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치면민 대부분은 장흥댐 내수면어업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불법업자와 연관되어 조금이라도 편익을 봤다고 의심받는 몇 사람만이 입이 크고 목소리가 높다. 그러기에 전체 유치면민의 여론인양 확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들이 준법정신시행을 외면하고 자기보신주의로 장흥댐의 불법어업을 눈감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불법업자를 적발 신고한 주민은 장흥군의 수사진행을 보고 느낀점을 다음과 같이 억양을 높인다.
“장흥군의 불법어업 단속은 대안도 없고 단속 매뉴얼도 없으며 신고 받아 출동하여 검거하는 시늉만 내는 하나마나 단속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법은 평등하다. 나에게 없는 권리를 탐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화해와 협력의 협동정신의 높은 가치를 모르는 것 아닌가 싶다. 오늘날 장흥댐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것은 유치면 주민들이 과욕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찾는다면 장흥댐의 수질오염방지와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으며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댐과 강 호수가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어로행위 감시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섬진강 일원 댐, 호, 하천 등에서 어로행위 감시 활동을 한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불법 어로행위와 포획금지 기간, 물고기 길이 제한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동력보트나 투망,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알에서 갓 깬 어린 물고기를 잡는 일) 등도 감시 대상이다.

“불법어업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어획물, 어구 전량을 몰수해 재발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및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섬진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나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장흥군도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댐과 강이 있는 장흥에 매운탕 음식점이 없다는 비난과 오점을 씻으려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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