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축사 신축허가 조건으로 '마을 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다.
A씨는 "강진군 조례에 의하면 마을과 100m 이상의 간격만 있으면 축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축사를 지으려 산 땅이 마을하고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마을 이장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강진군은 2019년 1월말부터는 축사가 들어서는 지역의 마을 이장 동의서를 의무조건으로 내세웠다.

 강진군이 축사 신축허가 조건으로 '마을 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다.
관련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없는 '이장 동의' 조건을 군의 내부 방침으로 정해 위법소지도 제기된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초 한우 사육을 위해 성전면 금당리 1500평을 매입하고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마을 이장의 동의서가 없다며 불허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강진군 조례에 의하면 마을과 100m 이상의 간격만 있으면 축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축사를 지으려 산 땅이 마을하고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마을 이장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더욱이 제 땅과 마을과 더 가까운 쪽으로 150m 떨어진 곳은 축사 허가가 났다"며 "강진군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A씨 땅과 인접한 곳의 축사는 2018년 12월 건축허가가 났다.
당시 군은 관련 조례에 근거 마을과 거리와 도로 이격여부를 따져 아무런 저촉 사항이 없자, 승인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뒤늦게 축사허가가 난 사실을 알고 주민들은 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냐고 따졌고, 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지난해 새로 이장이 된 B씨가 나서 전임 이장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허가가 났다며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는 "내 동의없이 축사 허가를 내주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군 직원들에 엄포를 놨다.

B씨는 "축사 신청지역이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고 침수 우려도 있다"며 "기존 이미 허가난 것은 용서했지만 더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안에도 축사가 있어 냄새가 심해 죽겠다"며 "자기 마을에 가서 축사를 지으면 되지, 살지도 않는 우리 동네에 축사를 짓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의 강경한 입장은 담당 팀을 통해 상부로 보고됐고, 결국 관계부서에 내부 규정으로 이장 동의 없이는 축사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결국 강진군은 2019년 1월말부터는 축사가 들어서는 지역의 마을 이장 동의서를 의무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축사 신청인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A씨는 "이장이 법에도 없는 논리로 축사를 못 짓게 해 재산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더구나 군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장 동의를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만 65건의 축사 건축을 허가해 준 강진군은 허가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민가와 거리를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 지방하천이나 바다 해안선,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허가가 나가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이장 동의를 내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만일 행정소송 결과 허가를 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장 동의가 없더라도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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