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군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재정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되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즉 살림이 좋을 때 저축을 하는 것처럼 군 재정상황이 좋을 때 기금을 마련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올바른 기금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 마련되는 만큼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장흥군의회는 ‘장흥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심의위원 구성이 공무원 9명, 군의원 6명, 민간인 4명으로 집행부측 심의위원이 의원보다 많아 군수의 뜻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 시ㆍ군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본다.
곡성군, 화순군,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은 시ㆍ군의원은 단 한명도 심의위원이 없고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문제없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12명중 시의원은 2명, 보성군은 15명중 군의원은 1명, 강진군은 11명중 군의원은 2명, 무안군도 13명중 군의원은 2명, 영광군은 12명중 군의원은 3명, 진도군은 14명중 1명이며 장흥군은 19명중 군의원이 6명이다.

위와 같이 타 시ㆍ군 심의위원을 보더라도 장흥군의회는 6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공무원과 민간인 심의위원을 줄이고 의원과 동수로 조정한 후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심의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장흥군의회의 심의위원 조정조례개정 요구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각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이다.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9년12월23일 장흥군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조례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제6조)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다.
작년 12월 말에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며, 타 지자체의 운용을 살펴보더라도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흥군의원들의 추경예산심의 거부는 과거 “장흥군 향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인 눈총을 받더니 또다시 전국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예산안 거부사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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