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14만원가량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17만원인 가구의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 지원이 확대된다. 대부분의 장흥지역 대학생들이 해당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3일부터 3월1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한다.

2차 신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학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구간 520만원▲4구간 390만원▲5~6구간 368만원▲7구간 120만원▲8구간 67만5000원이다.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4구간부터 8구간까지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경곗값을 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를 소득 5구간으로, 130%를 6구간으로 설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30%에 해당하는 소득 6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인 '반값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으로, 372만7000원이 절반이다. 소득 5~6구간의 연간 지원액은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368만원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3536원에서 474만9174원으로 13만5638원 오르면서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소득 6구간의 경곗값이 지난해 599만8000원에서 617만4000원으로 17만6000원 인상됐다. 월 소득 949만8000원(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ㆍ재산ㆍ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뒤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미혼자)나 배우자(기혼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C학점을 받아도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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