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전남 서ㆍ남부 9개 시ㆍ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장흥군은 상시 장흥댐 불법어업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단속 건수는 없다.
눈감고 아웅하는 단속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 공무원의 협조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사례로 장흥군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받았다.
전국의 다목적댐은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어업이 허용되어 불법어업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장흥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관리에 피해 없기 때문에 내수면어업허가를 동의하는데도 장흥군 수산과는 적극적으로 내수면어업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전국에서 댐과 강이 흐르는 지역에 자연산민물매운탕집이 없는 곳은 장흥군뿐이라는 원성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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