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보다 100㎾h, 2구간은 50㎾h 각각 높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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