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백형갑)에서는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지원제도 위기사유 확대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운영하여 위기사유(실직 등)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흥읍은 대상자가 사업내용을 몰라 복지사각지대에 몰리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물 2,000매를 제작, 각 마을에 배부했다.
지역주민 및 복지이장, 마을부녀회 등 인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 신속하게 지원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휴ㆍ폐업, 등 기존 위기사유와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 학대ㆍ폭력, 화재, 단전ㆍ단수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46만원)이하, 재산기준 1억100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위기사유와 지원이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장흥읍 맞춤형복지팀, 군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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