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는 22일 동창회에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와 비서실장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기부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연합뉴스 보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부끄러운 일이다.
 
사건의 은폐 위한 증거인멸 조작 시 즉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으로 얼룩진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높다. 정종순군수의 사건은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검찰도 사법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특히 증거조작, 인멸, 은폐는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기부한 사건으로 경찰수사가 31명으로 한정하였다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그 자리에는 동창생들과 장흥에 거주하는 동창생이 아닌 외부 인사의 참석도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다. 증거는 당시 저녁자리에 참석한 장흥군청 직원들과 특히 사진촬영을 위하여 홍보실 직원이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명단을 정밀하게 조사하면 그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장흥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또 고향을 방문한 동창생들 중에는 정종순 군수의 후보시절 선거 때 도움을 주었던 인사도 있는데 수사가 미진하다는 느낌이며 재직기간 동안 계속적인 후원으로 재선가도에 힘을 실어주기위하여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정설이다. 왜냐하면 경향각지에서 장흥을 찾은 동창생들에게 무료로 숙식 제공을 건의한 지역인사가 있었는데 굳이 선거법위반을 하면서 군수가 기부행위를 한 것은 군수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 재선고지를 위한 기부행위였기 때문이다. 또 기부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한다. 본지가 조사한 바로는 2017년도부터 이분들이 동창회를 장흥 연고지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군수가 초청 받아 참석했지만 일체의 기부행위는 없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수사하여 장흥군수가 기부행위를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위반한 사람은 없는지를 밝혀야 하는 대목이다

장흥군의 경우 군수 4년 재직기간의 예산이 약2조원 이다. 이중 10%인 2천억원은 군수의 재선을 위한 선심성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 국민 혈세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군수도 단임제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군정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군수에게 지급한 국민의 혈세다. 법률로 명확하게 동창회 등에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군민들은 비서실장이 선거법114조 위반으로 송치된데 의아해하면서 군수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덕장다운 모습을 기대도 한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이 함부로 사용해서도 위법이고, 사용할 수도 없으며 군수의 지시나 승인 없이 비서실장 마음대로 군청 소유 버스 사용이나 우드랜드 무료숙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군민은 없다.

정종순 군수는 사건을 비서실장에게 전가하거나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서울의 향우들에게 연락하여 은폐조작하려는 의혹이 보인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사건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법 앞에 용서를 빌면서 모두가 나의 잘못이니  선처를 바란다면 큰 화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과거 군의원 선거에서 10만원을 금품 제공하여 구속된 사례도 장흥군에서 발생했다. 그는 비록 당선되었지만 군의원직 사퇴라는 초강경의 처신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후에 재도전하여 군의원에 당선되었고 의회 의장까지 역임했다. 또 다른 금품제공 사건도 구속되었지만 사실 데로 법 앞에 용서를 구했기에 신병이 풀려나는 등 법에 은전을 받고 사회단체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금은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부금액이 270만원이라고 하니 매우 큰 사건이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를 지지기반을 다지는데 불법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검찰의 신속 정확한 수사를 기대하면서 선거법은 지켜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히 다스려야 나라가 썩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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