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군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으로
22일 장흥경찰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 등과 관련된 경찰 유착 의혹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데 이어 1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찰을 채찍질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부 비리를 캐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면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의 명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연이은 메시지 역시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썩은 곳을 스스로 도려내는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너무 일파만파가 돼 모든 국민이 분개하는 상황은 정부에도 분명 부담이 될 것이고 수사권 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이런 국면을 스스로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흥지청은 정종순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사건의 수사는 초미의 관심사다. 수사상황이 4개월째 암흑 속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 모든 군민이 답답해하면서 검ㆍ경 수사에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늑장 수사에 의아해 하고 있었으나 3월22일 장흥경찰서는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장흥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종순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비서실장은 제114조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사건으로 곧 기소할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은 이미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국민이 모르는 수사 상황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고 있는지 의혹은 간다.

검ㆍ경의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주무장관까지 나서 검ㆍ경을 채찍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

정종순 군수와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4조 위반) 사건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장과 수십만 공무원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건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중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려져야 한다.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의 신속정확하고 철저한 수사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송치란?
송치는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이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은 오로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는 데 송치의견을 참고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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