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200여 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군청 환경생태과에 방문·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자격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보성군에 연속 등록돼 있는 자동차로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자동차가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의 경우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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