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검출되었다.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검출된 건 니트로푸란이라는 동물성 의약품이다. 이 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이어서 아예 나와서는 안 되는데 해당 양식장 뱀장어에서 kg당 2.6㎍이 검출되었다. 니트로푸란은 물고기의 피부병과 같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암과의 연관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국제암연구소는 카페인이나 페놀과 같은 수준인 '그룹 3'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지난달에만 4만 7천 마리가 출하됐는데 광주 등에 이미 다 팔려 회수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수부는 추가 출하를 중지하고 남아 있는 뱀장어에 대해서는 폐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양식장 실태 파악에도 나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인 56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분도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만일 이번 10% 추가 조사 중에 단 1개소의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추가로 검출될 경우는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또, 추가 조사에서 검출이 확인되면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검사를 통과한 양식장에 대해서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철이 오면서 AI 조루인프루엔자의 걱정으로 양계농가가 비상방역 중인데 뱀장어까지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검출되어 관계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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