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어 추수할때까지 마냥 평온하기만 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하늘은 농민들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며 가을 추수때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런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반농업인은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자 86% 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을 위해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하며, 기상주의보가 발생시 전파는 물론 소파와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 등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인데,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익년3월)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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