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지자체의 가축 사육 제한(거리)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일선 시장·군수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는 주거지역에서 축사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축사 건축허가의 기준이 되는 이 거리가 시군마다 제각각이다. 영광과 구례는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을 하려면 마을과 1천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규제가 강한 셈이다. 이격 거리가 200m(여수)와 250m(순천)에 불과한 여수와 순천과는 4-5배 차이가 난다. 배설물 악취가 심한 닭과 오리, 개, 돼지 등은 대부분 시군이 500m 안팎으로 규제하고 있다.

500m로 규제한 곳은 신안, 목포, 강진, 장흥 등 10곳이며 600m는 함평, 곡성, 700m는 영암과 나주다.

고흥은 돼지는 500m인 반면 닭과 오리, 개는 절반에도 못 미친 200m 규정했다.
인접한 보성은 돼지는 700m, 닭과 오리, 개는 500m, 젖소는 250m로 고흥지역보다 까다롭다. 그나마 영암과 나주, 신안과 목포, 강진과 장흥 등이 제한 거리를 동일하게 한 것과도 비교된다.

이에 따라 고흥 동강지역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허가가 난 닭 사육장 신축을 반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불과 수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보성군의 기준을 적용하면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사육제한 거리를 자율적으로 두도록 했으나 단체장 의지 등에 따라 큰 차가 있다"며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