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7월부터 국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14세 이상 55세 이하)에게 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성인기준 월 5만원의 이용료를 내던 가임기 여성은 이번 달부터 4만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내 수영장은 지난 2010년 12월에 개장한 이래 연인원 38,400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장흥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연 600여명의 여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조례를 개정 발의한 장흥군 의회 김복실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해 여성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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