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예비후보(민주통합당)는 지난 1월 19일 장흥군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흥 유치면 용문교 삼거리에서 장평면 봉림 삼거리간 3km 도로확장 공사(일명 유치 피재구간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D건설과 발주처 전라남도를 상대로 집단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주민과 소송을 대리할 S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이 구간 시공사인 D건설이 4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30여일 동안 가도(임시도로)를 만들지 않고 도로를 봉쇄, 공사를 추진해 통행인들이 먼 길을 돌아 다니는 등 불편을 겪었다.

도로법에는 도로를 봉쇄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가도(임시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가도를 개설하지 않는 바람에 주민들이 최장 15km를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 하였다는 것이다.

이날 김명전 후보는 “국민주권시대에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이 이렇게 묵살 당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치의 본령인 국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 고 밝혔다.

또 이날 청구인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김인규 전장흥군수도 “유치 보림사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민의 한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광주가는 길을 보성쪽으로 우회하며 자존심을 크게 손상받았다”고 말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어야 집단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회견장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S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주민들 가운데 소송 참여자가 확정돼 명단이 오면 이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집단소송 형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흥군 관계자는 “본공사인 용문교 삼거리에서 장평면 봉림 삼거리간 3km 도로확장 공사는 당초 가도를 내면서 추진할 때 암석지대인 피재 때문에 당초 2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요하는 난공사였지만,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동의를 구해 공사구간을 봉쇄하고 공사기간을 8개월(11.5.15-12.30)로 단축시켜 추진한 공사였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잦은 민원제기, 잦은 강우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교통통제구간이 유치피재구간만 지난해 말에 유선개통시켰다”면서 “공사구간에 대한 봉쇄조치는 이미 지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였으므로, 혹시 당초 약속한 기일 내에 완공하지 못한 점에 대한 피해보상은 몰라도 도로봉쇄로 인한 피해소송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 대상으로, 자칫 지역민간 불화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고, 나아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본 공사가 지지부진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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