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가 지난 11월 21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김화자 부의장이 발의한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노인복지재단 설립이 가일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전국 기초의회 사상 최초의 일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노인복지재단 설립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장흥군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재단 설립 운영(제2조)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며(제2조) ▶재단 기본 재산은 장흥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제4조) ▶재단 수행 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을 비롯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운영, 노인건강체육 시설의 운영 등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했으며(제5조) ▶재단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재단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제14조) ▶재단의 시설운영으로는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 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규정했다(제6조).

김화자 부의장은 “장흥군은 노인 인구 29%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장흥군의 재정상, 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고, 특히 앞으로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장흥군으로서 노인복지에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시점에 노인복지대단의 설립은 큰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 이번에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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