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소장 윤종호)는 지난 14일 원산지표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철저한 단속활동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생산자연합회, 토요시장상인회, 소비자단체대표 등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표시의 필요성과 현 유통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따른 향후 활동내용과 대책강구를 위한 진지한 간담회가 되었다.

윤종호농관원장흥사무소장은 “WTO체결에 이은 수입개방화의 여파로 값싸고 품질이 저급한 외국산농산품들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특히 장흥군의 특산품인 표고버섯까지도 재래시장은 물론 토요시장에서 버젓이 장흥산으로 둔갑, 판매됨으로써 청정 장흥표고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흥농관원에서는 그동안 원산지표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결과 관내의 일반업소에서는 허위표시나 불법유통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노점상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 수차례 지도홍보활동을 펼쳐왔지만, 몇몇 노령의 노점상인 관계로 집중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질서 확립은 물론 청정장흥표고의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일벌백계를 위한 철저한 단속활동과 벌과금 부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며칠전 모 방송사에서 북한 등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 전남 장흥산이라고 속여 판매해온 농산물업체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다는 뉴스를 접한 상황에서 향후 장흥표고버섯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흥산 표고버섯의 생산에서 수집,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원산지표시와 이력제 부여가 절대 필요하다는 본보의 지난호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방송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북한 및 국내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73톤, 싯가 약 77억원어치를 유통시킨 과정에서 전남 장흥산 친환경 표고버섯 선물세트로 둔갑시킨 60살 정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흥산 표고버섯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 선호도가 높은가를 반영해주는 사례인 것이다. 적발된 유통업자는 원산지를 둔갑시킨 표고버섯을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인 올가홀푸드 등 대형매장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 현재 관내에서 표고버섯을 수매,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원산지표시 등이 관리감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인 장흥군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며, 필요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벌과금 부과에 추호의 여지를 두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재래시장이 열리는 5일장과 토요장터에서는 단 한건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불법유통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장흥삼합의 주재료인 소고기와 표고버섯, 키조개만큼은 품질이 우수한 장흥산을 사용,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물론 유관단체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부정 유통 신고(858-8112, 863-6060)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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