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4일 장흥 회진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고자 이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 지역과 덕산리 일부 5.09㎢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이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는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회진지구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게 하고 해양바이오산업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선박 제조 등 신소재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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