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지역 선거구 어떻게 획정 되나요

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가 인근 지역과 통․폐합된다는 소식에 매우 착잡한 심정이다. 선거철마다 혼란스러운 선거구,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획정이 되나요?


답>>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를 두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인구편차 상하 33.3%(최대:최소 인구수의 편차가 3:1)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였다.

2. 밤낮 없는 전화여론조사

문>>가정주부 A씨는 최근 밤낮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무척 짜증이 날 지경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 전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의 공표나 보도는 선거일전 7일까지 허용되고 선거일전 6일(4.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결과공표나 인용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질문시 피조사자에게 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응답을 강요․유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명함에는 학력․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한 외국의 교육과정만 게재할 수 있으며 배부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는 자중 1인만 가능합니다.

홍보물은 매세대에 발송하는 것이므로 거리나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배부할 수 없으며,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2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핸드폰 문자 메세지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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