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1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상임위를 열고 문화관광부, 소방방재청, 중구청 등 관련 책임자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광위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유선호의원을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화재의 원인과 진화 경과,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날 문광위 의원들은 문화재 화재에 대한 세부 매뉴얼의 부재, 해당 구청과 서울시의 숭례문 관리 부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화재 책임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숭례문 개방을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신당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청은 서울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우익 포퓰리즘을 왜 막지 못했느냐"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이명박식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책없이 개방하고 나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한 서울시와 중구청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선호의원도 이날 "이명박 전 시장은 2000년 5월 숭례문을 개방하면서 '1세기만에 숭례문을 시민 품에 돌려줬다'고 말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민으로부터 귀중한 국보를 뺏어간 것으로 끝났다"고 전제하고 "지금 누군가 방화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놔 두면서 개방한다면 그런 개방이 의미있는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고 지적했다.

또 유의원은 이어 "이번 숭례문 화재는 누가 봐도 초기 진압 실패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붕을 뚫고 들어가 진압할 것이냐는 결정을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화재청과 재난본부 간의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날 유의원은 ▲남대문 최초 발화이후 전소까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서울시, 중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관계는 어떠했는가 ▲숭례문 화재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1년 전 방화가능성 경고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숭례문에 대한 화재보호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과연 합당하였는가.▲2006년 3월 숭례문 일반인 개방이후 숭례문에 대한 보호는 적절했는가. ▲향후 숭례문 복원은 가능하며,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목조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은 무엇이가 등의 내용을 질문했다.

한편, 이날 이성원 문화재청 건축문화재 차장은 "곤혹스럽고 당혹스럽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대책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관계기관과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특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정기 서울소방방재본부장도 "화재 진압은 말처럼 쉽지 않다. 만화에서처럼 불이 탁 꺼지고, 탁 끝나지 않는다"며 "서울시, 문화재청, 중구청 등 공조체제 등도 공휴일 야간임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했다. 공조체제도 문제가 없고, 소화 장비나 소방 장비도 문제가 없다. 서울의 경우 어디 내놓아도 문제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뒤늦게 문광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방재시스템과 매뉴얼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겠다"며 "사람이 들어가서 방화를 할 정도로 예방을 못한 것은 경비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다른 국보급 문화재에서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문화재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문화재청에는 지청이 없어서 왕릉과 고궁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보나 사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돼 있다"며 "지방 분권이 맞지만 분권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중앙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지만 행정 추세가 지자체 이관이라서 직접 관리 시스템을 갖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 진화방식 매뉴얼, 예방 장치 등 세 가지를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 세 가지에 대해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숭례문은 2006년 정밀 측량을 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150년, 300년 된 소나무로 복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호 의원, 국회 문화관위서 숭례문 화재사고 관련 질의내용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무너졌다”이는 숭례문이 끝내 전소되어 무너져 내릴 때 이를 지켜보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다.

숭례문의 전소는 단순한 문화재 한 점의 소실이 아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 행정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절규로 인식해야만 한다.

2005년 낙산사의 완전 소실 이후, 중요 목조 문화재의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외부 용 역까지 실시하고, 2007년 문화재안전과 까지 신설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화재의 원인 규명이나 피해대책 수립 이전의 문제, 즉 문화재 행정을 취급하는 문화재청의 자세와 관점이 문제요, 공직기강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최근 3년 사이에 수원 화성의 서장대를 잃었고, 낙산사 동종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상징인 숭례문을 잃었다.

우리 문광위는 그동안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의 안전관리대책, 특히 화재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시간있을 때마다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의 이 상임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

어차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과 자세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의 재방방지는 어떻게 가능한지 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1. 남대문 최초 발화이후 전소까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서울시, 중구청등 관계 기관의 협력관계는 어떠했는가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경찰은 오후 8시 45분, 소방당국은 8시 50분에 각각 화재신고를 접수 받았고, 소방차량은 8시 55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9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문제는 관계기관의 초동진화가 과연 제대로 작동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문화재청의 입장이 충돌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불이 난 지 3시간만에 지붕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은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에 진화작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붕을 뜯어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문화재청이 숭례문 화재소식을 정확히 언제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가. 둘째, 화재소식접수 이후 문화재청 내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은 어떻게 이루워졌는가. 셋째,화재 소식 접수 이후 문화재청 관계자 누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는가. 넷째,문화재청 관계자의 현장 도착 이후 소방방재청,중구청,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논의했고 진행했는가. 다섯째, 숭례문의 지붕기와를 걷어내고 진화해야 한다는 지침은 정확히 언제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였는가. 여섯째, 숭례문 설계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화재 현장에 언제 도착하였는가. 일곱째, 중요 문화재의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매뉴얼은 있는가. 있다면 이번 화재 진압의 경우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이번 숭례문 화재의 초기 진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문화재청은 시간대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2. 숭례문 화재의 원인과 문제점- 1년전 방화가능성 경고 어떻게 처리했나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이 방화라고 알려지고 있다.현재까지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숭례문 화재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방화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문화재 화재의 경우 방화가 원인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4월 창경궁 문정전 화재, 2006년 5월 발생한 수원 화성 서장대 목조 누각화재, 역시 방화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또, 2006년 12월 덕수궁 내부 석조전 앞 분수대 물개 조각상이 파손된 것도, 또 2008년 1월 수원화성 서북각루 인근 억새밭의 화재도 여중생 2명이 실수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듯이, 최근의 문화재 훼손의 원인은 대부분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재 화재 보호대책 강구시 방화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히, 숭례문의 경우 지난 2007년 2월 24일 문화관광부 게시판에 한 젊은이가 숭례문에 대한 방화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이 있는데, 과연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시민들의 경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달라.


3. 숭례문에 대한 화재보호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과연 합당하였는가

현재까지 파악된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화재보호조치는 1.2층에 나누어 배치된 소화기 8대와 상수도 소화전 설치가 전부로 알고 있다. 또한 홍예문이 개방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평일 3명, 휴일 1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문화재청이 설치한 숭례문 화재 및 방재 조치는 정확히 무엇인가.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로 보물 479호인 낙산사 동종이 소실된데 이후 문화재청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2007년부터 1차로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등 4곳에 수막설비 및 경보시설 등을 설치했다.

숭례문 역시 우선 구축 대상인 중요 목조문화재 124개에 포함돼 있으나 우선 순위에 밀려 아직까지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화재 방재 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위해 2007년 3월 문화재안전과를 별도로 신설까지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문화재청의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 3월 남대문이 일반에 공개된 이후 더욱 더 강화된 방재 예방 시스템이 필요했을 텐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요 문화재의 화재 발생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과연 준비되어 있었는지, 모의 화재 진압 훈련은 실시 했는지 숭례문 화재로 바라본 문화재 대책은 한마디로 허술하다 못해 무책임 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숭례문에 비치한 소화기도 소방수로 인한 단청등의 2차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청정 소화기가 아닌 일반소화기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무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일반 상임위에서도 언제나 문화재의 화재 예방대책의 철저한 수립을 주문해 온 점에 비추어볼때 이번의 숭례문화재는 예고된 인재, 문화재청의 정책 부실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4. 2006년 3월 숭례문 일반인 개방이후 숭례문에 대한 보호는 적절했는가


서울시는 2005년 6월 숭례문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5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2006년 3월 숭례문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일반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긍정적인 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만큼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는 야간의 안전대책을 얼마만큼 세웠는가 하는 것이다.

현 문화재 보호법상 남대문은 문화재청이 기초단체인 서울 중구청을 관리단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구청은 평일의 경우 일반직 직원 1명과 상용직 직원 2명등 3명이 상주 관리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단 1명만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단 1명의 상주직원 없이 폐쇄회로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색이 국보 1호인 숭례문, 그것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숭례문에 상주 직원 1명만 있었더라도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못했더라도 초동 진화는 가능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우리의 문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국보급 문화재, 특히 상징성이 크고 일반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문화재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5. 향후 숭례문 복원은 가능하며,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숭례문 화재이후 복원과 관련한 다양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 산출도 채 안된 상황에서 복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이른감이 있지만 그만큼 숭례문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숭례문 복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원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과 복원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6. 목조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핵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국정감사시 효종대왕릉 능침개방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서, 중요 사적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음식물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문화재청의 규정을 문화재청 스스로 어기고 재실 앞마당에 가스통까지 설치한 뒤 음식물을 조리한 사실을 들어 문화재청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한 바 있다.

경복궁, 창경궁에서 개최된 세계검사대회, 세계철강대회에서 술판을 허용,언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던 문화재청은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가이드 라인등을 만들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다.

또한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청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대책과 관련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7년부터 대책 수립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숭례문 화재를 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이러한 문화재청의 노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결국, 문제는 가이드 라인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이나 규칙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히 문화재를 보존하 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유홍준청장 부임 이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결국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의 문제가 아닌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세문제, 공직자로서의 기강해이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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