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⑦곰탕 한 그릇에 25만원이라니?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 A씨는 얼마전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5000원짜리 곰탕으로 식사를 하는 도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입후보예정자가 찾아와 인사를 하고 식사대금을 지급하고 가 버렸다. 이 경우에 식사비를 내지 않은 A씨는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답>>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나 물품․대가를 제공하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법에서는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상시 그 목적과 동기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약속하거나 권유할 수도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물품이나 음식물․관광․교통편의나 경조사에서 축․부의금 또는 입당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50배(주례의 경우는 2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의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알기쉬운 선거법⑧/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선거권이 있나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 A씨는 지난 9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씨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이 있을까요?


답>>벌금형을 선고받고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위반죄 ②정치자금법 가운데 정치자금부정수수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③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된 이외의 음주운전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 또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도 선거권이 없다. 한편, 올해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88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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