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선거법⑤/신문기사 복사배부,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종친회장 A씨는 얼마전 지방일간지에 이번 대선에 출마예정인 같은 종친 甲에 대한 좋은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이 기사를 복사하여 종친회원들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신문을 복사하여 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이외로 발행․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부하던 것을 외부인에게 널리 배부하는 것, 유상배부하던 신문이나 잡지를 무상 배부한 경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닌곳에 배부하거나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규정은 조용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금지주체에 해당하고 상시제한이 됩니다.


알기쉬운 선거법⑥/인터넷게시판에 지지,반대글 게시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종사분야에 유익한 공약을 제시한 甲 후보자를 돕기 위해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에 지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면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답>>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한 후보자의 지지․반대 활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11. 27~12. 18까지는 가능하나 19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게시할 수 없고 게시내용에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의 비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글을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11.27~12.18)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받은 사람이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실명인증󰡓표시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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